여의도 1/3 규모까지...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이승배 2023. 2. 1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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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기존보다 3배 넘게 늘어납니다.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과 무인도 개발 권한도 중앙 정부에서 지방으로 넘겨집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범위를 30만㎡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권한 범위가 기존보다 3배가 넘는 100만㎡까지 늘어납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까지 커지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와 원전 등 국가 전략산업을 추진한다면 개발제한구역 총량에서 제외돼 100만㎡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단,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권한 확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마산과 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사업 운영권, 그리고 2천9백 개에 달하는 무인도 개발 권한도 자치단체로 이양됩니다.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역시 앞으로는 교육부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하는 권한도 시도지사가 갖게 됩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57개 과제의 내용입니다.

경제·산업이 22개로 가장 많고 국토·환경·해수 12개, 고용 8개 등 모두 6개 분야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서둘러 권한을 이양하고, 협의체를 꾸려 자치단체 자율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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