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대학병원 교수 '겸직 해제'…"과한 처분"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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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같은 과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대학병원 교수가 겸직 해제 등 징계 처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전북대학교와 병원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달 초 의사·교수직 겸직 해제와 교수직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받았다.
사건이 불거지자 병원 측은 진상 조사를 벌인 뒤 A 교수에 대해 지난해 10월 21일 자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대학 측에 겸직 해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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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같은 과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대학병원 교수가 겸직 해제 등 징계 처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전북대학교와 병원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달 초 의사·교수직 겸직 해제와 교수직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받았다. 겸직이 해제되면 환자 진료와 전공의 수련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A 교수는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의견이 학교 측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징계가 너무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학은 다음 주 중 겸직심사위원회를 열고 A 교수의 징계 처분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A 교수는 지난해 9월29일 전주 한 음식점에서 레지던트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렸다. 당시 두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언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병원 측은 진상 조사를 벌인 뒤 A 교수에 대해 지난해 10월 21일 자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대학 측에 겸직 해제를 요청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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