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20만원에? “돈 빼앗다보니 찔렀다”는 ‘편의점주 살인’ 30대

김수연 2023. 2. 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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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해 도주한 3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된 A(32)씨가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편의점에서 빼앗은 금품은 현금 20여만원이 전부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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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살해할 의도 없었다” 주장…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지난 8일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편의점주를 살해한 뒤 도주하는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장면(오른쪽).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해 도주한 3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된 A(32)씨가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편의점에서 빼앗은 금품은 현금 20여만원이 전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다”면서도 “처음부터 업주를 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보니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의 위치가 추적될 것으로 보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강도 범행 장소로 도심 속 편의점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로 찔렀다.

이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겨 편의점에서 나온 그는 근처 자택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고, 당일 오후 11시58분쯤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이틀만인 10일 오전 6시3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 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다.

2014년에도 인천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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