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폭력 피해 故이예람 중사 순직 결정

박응진 기자 2023. 2. 1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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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 9일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인의 순직을 결정했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한 선임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다른 부대로 전출 갔으나, 이 과정에서 해당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사건 무마성 회유·압박에 시달려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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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의 빈소. 2022.9.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 9일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인의 순직을 결정했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한 선임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다른 부대로 전출 갔으나, 이 과정에서 해당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사건 무마성 회유·압박에 시달려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로부터 1년8개월여 만에 순직이 결정된 것이다.

이번 순직 결정으로 이 중사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될지는 추후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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