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조사' 이재명 "검찰, 왜 다시 불렀나…사적 보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왜 다시 불렀는지 의심”이라고 말했다.
10일 오전 11시34분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11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0시37분께 대기 중이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 조사도 역시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 의미나 문장의 해석, 이런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며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이 제시된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며 “이럴 시간에 50억원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사기범을 잡든지,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든지 하는게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를 두고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해당 조사가 자신을 향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권력을 위해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며 “이 모든 장면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그는 ‘검찰이 준비한 질의는 다 한 것인가’, ‘3차 소환 요청을 받았나’ 등의 질문에는 “검찰에 물어보라”고 말한 뒤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지난달 28일 제출한 1차 서면 진술서로 대부분의 답변을 대신했다. 이후 야간 조사를 거부했고, 검찰 규칙에 따라 조사는 오후 9시까지만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조사에서 위례신도시·대장동 의혹 관련 이 대표의 결재 문건 등을 근거로 직·간접적 개입 여부를 찾는데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과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각각 7천886억원, 211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는 데 이 대표가 묵인 또는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민간업자가 이 대표의 측근들로부터 내부 정보를 들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성남시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출석 당시 ‘민생 불안’을 전면에 내세우며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자신을 탄압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의 탄압이 개인 비위가 아닌 정치적 셈법 아래의 피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공개 출석하는 것을 두고 “회술레(과거 참형에 처한 죄인을 처형하기 전 얼굴에 석회를 칠한 뒤 사람들 앞에 내돌리던 일) 같은 수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 측에 비공개 소환을 할 것인지 물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진실공방을 이어가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연이은 조사에도 이 대표가 서면 진술서로만 답변하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다음주께가 될 전망이며, 성남FC 의혹과 함께 묶어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 보고되며 보고된 때부터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르면 이달 내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의결된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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