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장 '민주시민교육 폐지조례안' 강행 처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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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대전시의장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강행 처리해 동료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본회의에 앞서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정의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은 시의회 정문 앞에서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는데 김민숙, 송대윤 의원만 발언하고 이금선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이유로, 조원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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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토론 시 최소 2명 이상 발언권 줘야하는데 묵살
조원휘 의원 "안건에 이의 있으면 발언권 줘야 하는데 막아"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이상래 대전시의장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강행 처리해 동료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대전시의회는 10일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38개 안건을 처리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의사 일정은 36번째 안건인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시끄러워졌다.
폐지 조례안은 이한영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시의원 14명이 발의했다.
이 의장이 "안건에 이의가 있냐"고 묻자 민주당 의원 4명이 "반대 의견이 있다"며 발언권을 신청했다.
이 의장은 먼저 송대윤 의원을 발언대로 불렀다. 송 의원은 타당성과 구체성 결여를 이유로 폐지 조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이 '또 다른 의견이 있냐'고 묻자 민주당 김민숙, 이금선, 조원휘 의원이 재차 발언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의장은 이를 묵살하고 곧바로 표결에 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전체 의원 22명 중 21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5명, 기권 1명으로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4명을 포함해 5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 의장이 대전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사 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알리고 참여할 수 있다. 토론은 발언자가 더 이상 없거나 2명 이상이 발언한 뒤에야 의회 의결로 의장이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이 의장은 의원들에게 발언권을 더 주지 않은 데 대해 "오전 집회에서 민주당 의원 4명 모두 발언했다. 본인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며 "본회의장에서 원내대표(송대윤 의원)가 이를 취합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본회의에 앞서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정의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은 시의회 정문 앞에서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는데 김민숙, 송대윤 의원만 발언하고 이금선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이유로, 조원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결의대회에서의 발언과 본회의장에서 의원으로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다른 사안인데 이 의장이 동일시한 것이다.
조원휘 의원은 "안건에 이의 있으면 발언권을 줘야 하는데 이를 막았다"며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민주시민교육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는데 올해 첫 회기에서 조례 폐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지난 2021년 12월에 제정된 뒤 1년 만에 폐지됐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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