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1심서 벌금형..."검찰의 무리한 기소, 항소할 것"

윤성훈 2023. 2. 1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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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천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원직 상실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된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고 비판하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

2년 5개월 만에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애초 검찰은 윤 의원이 40억여 원을 모금하면서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보조금을 허위로 타냈다며 모두 8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한 윤 의원의 횡령액 1억여 원 가운데 천7백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인과 개인 계좌에 있던 천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영수증을 통해 사용처를 입증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계획적으로 자금을 빼돌리려고 돈을 송금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데다 직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의원이 지난 30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오면서 횡령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윤 의원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미향 / 국회의원 ;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약 천7백만 원에 해당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항소심 절차를 통해 그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나갈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따라서 윤 의원은 1심의 벌금형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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