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방치 사망' 친모에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
윤성훈 2023. 2. 10. 22:19
2살짜리 아들을 집에 혼자 둬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깁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10일) 20대 친모 A 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바꿔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 2살배기 아들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아이를 두고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등 비슷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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