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친부 "아내가 다 했다"...부모 모두 구속

박정현 2023. 2. 10. 22: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천에서 부모의 학대를 받던 12살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죠,

계모에겐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친부에겐 상습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는데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친아버지는 자신은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부모 모두 구속됐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서 내리는 30대 남성,

집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생의 친아버지 A 씨입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들을 때리는 걸 본 적만 있을 뿐 자신은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해 아동 친부 : (아이 때렸습니까?) 전 안 때렸습니다. (때린 거 본 적은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 역시 아내가 다 한 일이라며 발을 뺐습니다.

[피해 아동 친부 : (아이 학교 왜 안 보내셨습니까?) 그것도 (아내가) 다 한 겁니다.]

뒤이어 법원에 나온 의붓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해 아동 계모 : (아이에게 미안한 맘 없으십니까?)…. (처음에 경찰에 왜 자해했다는 진술하셨나요?)….]

이들 부부의 12살 아들은 지난 7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집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부는 처음엔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멍이 자해해서 생긴 거라고 주장하다 훈육하기 위해 때렸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다만, 아내와 남편에게는 각각 다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계모는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가, 친부는 상습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아버지의 경우, 아이가 숨진 당일 출근했다가 아내의 연락을 받고 귀가한 거로 드러나면서, 아이 사망과 직접적인 관계를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앞으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함께, 학대가 이뤄진 기간이나 방법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