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공개' 서울의소리, 김여사에 1,000만원 배상"

김유아 2023. 2. 10. 22: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무단공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김 여사가 인격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며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1억원 중 1,000만원 배상이 인정됐습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MBC와 협업해 공개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김 여사 측도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김건희 #통화공개 #서울의소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