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집행유예..."실패한 시세조종"
[앵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돼, 권오수 전 회장 등 피고인 대부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목적은 인정하면서도 성공하진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오수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3년여간의 범행 기간 가운데 2010년 10월 20일을 전후로 작전을 주도하는 이른바 '주포'가 바뀌었다며, 그 이전과 이후 범행은 별개 사건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 20일 이전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봐, 혐의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그 이후 기간에 벌어진 주가조작 거래 대부분은 재판부가 유죄로 봤습니다.
그러나 도이치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흘려 주가를 끌어올렸단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이후 시기 주포였던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면소 판결을 받은 선수 이 모 씨는 다른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돼 유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전주'로 참여한 손 모 씨는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대표이사 책임을 외면한 채 시세조종을 지시하고 직접 참여도 했다며, 큰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가조작에 대해선 차익을 노린 시세조종 목적이 있긴 했지만 실제론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장교란 정도도 크지 않았고 실제 손해를 본 피고인들이 많았다며 주가 급등기 얻어간 수익이 많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권오수 /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 (김건희 여사는 연루되지 않았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앞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는 대로 항소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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