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 순직 인정…극단적 선택 1년 8개월만

노기섭 기자 2023. 2. 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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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가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10일 공군에 따르면, 전날 공군본부는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이 중사가 순직한 것으로 인정했다.

한편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해온 특검은 지난해 9월 100일간의 수사를 벌여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장 모 중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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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유가족 마음 위로에 최선 다할 것”…국립묘지 안장 등 혜택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한 추모객이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가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10일 공군에 따르면, 전날 공군본부는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이 중사가 순직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 중사가 순직으로 처리된 것은 지난 2021년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이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는 변사사건 종결서를 공군에 보냈다. 종결서에는 ‘이 중사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할 당시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피해와 이어진 2차 가해에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임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중사도 비행단 근무 당시 강제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임무수행 중 사망한 사례가 된 것이다. 이번 순직 인정으로 이 중사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며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군은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해온 특검은 지난해 9월 100일간의 수사를 벌여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장 모 중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까지 총 8명이 기소돼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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