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 같은 사위`…장모에게 강제로 마약 투약하고 성폭행까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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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장 이민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B씨가 약에 취하자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하던 A씨는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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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장 이민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7년과 함께 40시간 성폭력·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월 경북 안동 장모 B씨 집에서 자신의 몸에 필로폰을 투약한 뒤 B씨에게도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B씨가 약에 취하자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하던 A씨는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까지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건 한 달 전인 작년 5월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약에 취해 아내 가족들에게 연락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스스로 수차례 마약을 투여하는 것을 넘어 장모에게도 강제로 투여하고, 약에 취해 누군지 모를 남녀의 성관계 영상으로 아내의 가족들을 협박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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