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태완 의령군수 징역형…“피해자 2차 가해”
[KBS 창원] [앵커]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 군수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 2차 가해도 있었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 가 열렸습니다.
당시 취임 두 달째인 오태완 의령군수를 포함해, 군청 직원과 기자까지 모두 10명이 참석해 술을 마셨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여성 기자 A씨는 오 군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술을 먹어 얼굴이 붉어진다는 A씨의 말에 오 군수가 자신은 "다른 부위도 붉어진다"고 말했고, 이를 확인시켜 주겠다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끌었다는 겁니다.
이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지난해 1월 오 군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8개월 만입니다.
[김선희/함안성가족상담소 소장 : "1년 8개월 동안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가슴이 벌렁거리고 기다려왔던 결과가 나와서 너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판부는 현직 군수가 다른 기자와 공무원이 보는 간담회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추행을 한 사건이라며 오 군수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평소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쓴 A씨에 대한 적대감이 표출돼 벌어진 사건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고소 직후 오 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배후 세력이 있는 것 같다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행위도 불리한 양형으로 참작했습니다.
[오태완/의령군수 : "여러 가지 상황이, 시간대라든지 판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 군수는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오 군수는 의령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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