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1년 만에 폐지…“제대로 사업도 못 해보고 갈등만”

송민석 2023. 2. 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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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찬반 논란이 이어졌던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 1년여 만에 결국 폐지됐습니다.

진보·보수 단체 간 맞불집회가 열리고 여야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극한 갈등이 표출된 가운데 민주당은 날치기 통과라고 반발했습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상정되자 야당 의원들의 반대 발언 신청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의장이 한 명에게만 기회를 준 뒤 곧바로 전자투표를 강행했고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의장님, 발언권 주세요!"]

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 속에 참여 의원 16명 중 15명 찬성으로 결국, 폐지됐습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교육감이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과정과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 당시에도 좌편향이란 이유로 보수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는데 국민의힘으로 의회 권력이 교체되면서 1년 만에 폐지된 겁니다.

본회의에 앞서 지역 야권과 시민단체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조성칠/전 대전시의원/폐지 반대 측 : "교육까지 흔들며 자신들의 왜곡된 이념편향을 드러내며 멀쩡한 조례를 폐지하려고 기를 쓰고 있는 반민주적인 현실이 개탄스럽다."]

보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 과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지영준/변호사/폐지 찬성 측 : "민주시민단체들이 국가 예산을, 시의 예산을 축내는 그런 조직에 불과하다. 정규 교육에서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것을 왜 만들어서 하는 것이냐."]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 이후 제대로 된 사업 한 번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지역의 진영갈등 역시 더욱 극심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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