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이라더니 개복”…배상은 나 몰라라

곽동화 2023. 2. 1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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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대전에서 자궁 복강경 수술을 받던 환자가 수술 중 방광이 손상돼 개복 수술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료급여 기초수급자인 환자는 배상 받기는 커녕 병원 측의 방해로 정부의 의료지원금마저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초수급자인 A씨는 지난달 목과 자궁에 작은 혹이 발견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1cm 정도 구멍을 내는 복강경 수술로 30분이면 끝난다던 애초 설명과 달리 2시간이 넘어갈 즈음,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실수로 방광이 손상됐다고 보호자에게 설명했고 결국 복부를 20cm 넘게 절개하는 개복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환자 A씨/음성변조 : "복강경으로 해서 30분이면 한다더니 왜 이렇게 배를 많이 째셨냐고. 하다 보니 자기가 실수를 했다고 해요. 실수."]

예정대로라면 이틀 뒤 퇴원이었지만 수술이 커지면서 입원 기간도 9일로 늘었습니다.

환자의 항의에도 해당 의사는 장기가 유착돼 있어 수술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점은 사과한다면서도 의료사고가 아니라 병원비 배상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수급자인 A씨가 정부의 의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긴급 수술'을 받았다는 진단서가 필요했지만 의사는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실제 복부를 가르는 개복 수술이 진행됐는데도 진단서에는 '조직검사'만 기록돼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진단서는 정해진 형식 없이 의사마다 자율적으로 작성한다"며 "해당 의사가 자궁 수술은 긴급 수술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환자가 거듭 항의하자 뒤늦게 병원 측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환자 측은 예상되는 후유증 등에 대한 배상까지 필요하다며 거절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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