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에게 신내림 강요해서"…친누나 살해 6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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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딸에게 신내림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무속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9월23일 자정쯤 서울 강동구의 주택에서 피해자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해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자신은 더 이상 신을 모시지 않을 것이니 이씨의 딸에게 신을 모시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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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딸에게 신내림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무속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6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는 사망한 피해자보다 키도 크고 몸무게도 더 나간다"며 "손과 발, 스탠드, 폴대 등을 동원해 세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혈흔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폭행이 상당한 시간 동안 무자비하게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주요 장기, 복부와 머리 등 주요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는 경우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을 모시고 있으므로 자신과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9월23일 자정쯤 서울 강동구의 주택에서 피해자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해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자신은 더 이상 신을 모시지 않을 것이니 이씨의 딸에게 신을 모시라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발생시킨데다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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