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직회부에 복지부 “의료현장 갈등” 우려

김태훈 기자 2023. 2. 1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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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신속처리안건 의결
법안 국회 통과 가능성 커져
의협 등 타 의료 직역단체들
“업무 영역 침해 가능성” 반발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됐다. 간호법 제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의료계 내 직역단체들의 갈등도 커지자 정부가 우려를 표명했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현장의 직역 간 협업이 중요한 상황에서 간호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는 보건의료직역 간의 협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한 법안 7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본회의 부의 후 30일 동안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법안들의 통과 여부를 두고 표결에 부친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간호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에게는 숙원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의사 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다른 의료직역단체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돼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면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9일 국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대한간호협회와, 반대하는 직역단체들의 모임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동시에 집회를 열었다.

다만 대표적인 의료직역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적극적으로 간호법 반대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에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바로 회부됐기 때문이다. 의협은 정부와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에 대해서도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협이 2년 전 진료거부 사태처럼 자신들이 불리한 정책과 법안에 일방적인 반대 뜻만 고수한다면 국민의 역풍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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