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단기 비자 발급 제한 푼다

김태훈·김나연 기자 2023. 2. 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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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률 1%대…우려 변이 없어”
당초 2월 말에서 조기 해제 결정
중국도 “대등한 조치 적극 고려”
새 학기, 체온 측정 의무 없어지고
급식실 칸막이도 자율 결정키로
한국행 쉬워지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재개를 하루 앞둔 1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들어 제한했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11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최근 1%대로 감소했고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 입국 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해 왔다. 애초 1월 말까지로 기한을 잡았다가 2월 말로 한 차례 연장했고 이날 ‘조기 해제’를 결정했다.

정부가 예정보다 일찍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이 다소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고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도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은 풀었지만 다른 방역 조치는 당분간 유지한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 방역 대책으로 단기 체류 비자 발급 제한 외에 입국 전 검사(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와 입국 후 검사(입국자 전원 입국 후 PCR 검사) 실시, 항공편 증편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 중국도 화답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대중국 비자 제한 조치 해제는 양국 간 인적 왕래에 대한 장애를 줄이는 올바른 한 걸음”이라며 “중국은 한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대등하게 재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자 지난달 10일 똑같이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교육부는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등교 시간에 실시하던 체온 측정을 새 학기부터는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 급식실 칸막이도 학교장이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발열 검사와 급식실의 칸막이 설치 의무가 없어지고 학교가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학생과 교직원 전체에게 건강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던 자가검사 앱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인이 있을 때만 등록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일 때, 동거 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때에만 자가검사 앱에 등록하면 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달 30일부터 자율로 바뀌었다. 다만 교육부는 환기가 어렵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통학·체험 활동 시 단체 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현장에서는 학교장 자율에 맡기는 사항이 많아 되레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나온다. 교육부가 세밀한 지침을 주지 않고,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최악의 지침은 방역 업무의 실시 여부를 학교장이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옆 학교 하는 거 보고 눈치껏 알아서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대변인도 “학교 현장에 자꾸 떠넘기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니 명확한 지침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훈·김나연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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