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취급 규제 완화…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연 10만달러로 확대
환전 가능 증권사도 9곳으로 늘려
외환 제도 개편, 이르면 6월 시행
이르면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무신고 해외송금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24년 만이다. 사전신고 의무 대상인 거래 유형은 기존 111개에서 65개로 줄인다. 대형 증권회사에도 일반 환전 업무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연간 10만달러 한도 내에서는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신고를 면제하는 자본거래 한도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함께 올린다. 현행 5만달러 기준은 외국환거래법 제정(1999년) 당시 마련됐다.
기재부는 “20년간 경제규모 확대와 외환거래 증가를 감안하면, 현행 서류증빙 제출 의무는 국민들에게 과다한 거래 비용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도관리를 위해 연간 10만달러 이내 해외송금·자본거래 시 현행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의무화는 유지한다.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는 대폭 축소한다. 자본거래는 사전신고가 원칙이어서 중요도가 낮은 거래에도 관행에 따라 서류증빙을 요청해 거래에 불편을 겪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현 규정상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111개) 중 46개(41%)가 폐지된다. 대표적인 유형은 영리법인·지자체·공공기관의 3000만달러 이내 외화자금 차입, 공공기관·비금융기관의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 설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보증 등이다.
기업의 외화조달·해외투자에 대한 불편도 줄인다. 기업이 기재부나 한은에 신고해야 하는 외화차입 기준 금액을 기존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연간 3000만~5000만달러 규모로 외화를 차입한 24개 영리법인들의 총 차입규모는 약 10억달러(2021년 기준)에 달한다.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대신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은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사전신고·사후보고 의무 위반 간 제재 수준도 기준 금액을 모두 200만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는 확대한다. 앞으로는 국민·기업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9개 증권사에서 일반 환전 업무를 볼 수 있다. 이제까지는 대형 IB 4개사에서만 기업 대상 환전이 가능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령·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올해 말까지 2단계 과제 추진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단계 과제에는 외환거래 사후보고 전환,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 부담 축소,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폐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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