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전세사기 근절...안심전세앱 사각지대 보완
10일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근절 및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협력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개선방안에는 ▲정부 대책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 ▲부적정 감정평가법인 업무 배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 ▲윤리교육 강화 및 자정 캠페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 등이 담겼다.
협회는 지난주부터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안심전세 앱에서 시세 조회가 되지 않는 50가구 미만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한 시세 검토 및 제공을 진행하기로 했다. 준공 전 신축빌라의 시세 검증 지원을 위한 조직도 꾸렸다.
이와 별개로 전세사기에 감정평가사가 가담한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윤리조정위원회 특별전담반을 구성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가 집중된 법인·사무소와 감정평가 전례를 상습적으로 미등록한 법인‧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특별 점검 결과는 국토교통부에 전달한다. 부정적 의심사례가 발각된 법인은 협회 차원에서 징계 또는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선정하는 감정평가기관에서 배제되도록 조치한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무작위로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서의 표본을 추출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부실이 확인된 건은 국토부에 알릴 예정이다.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서를 협회 전례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감정평가기록은 감정평가사들에게 공유된다. 실시간 현황 파악 및 효율적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전세사기 일당과 감정평가사 간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검증된 감정평가사만 전세보증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평가사 도입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감정평가 관련 특별 윤리교육, 부실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자정 캠페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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