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 순직 결정…"유가족 위로에 최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가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10일 공군에 따르면 전날 공군본부는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이예람 중사의 순직을 결정했다.
이번 순직 인정으로 이 중사는 순직 처리 보상금,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은 지난해 9월 100일 간의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장 모 중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1년8개월 만에 순직 인정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가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10일 공군에 따르면 전날 공군본부는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이예람 중사의 순직을 결정했다.
이 중사가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지난 2021년 5월 극단적인 선택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이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는 변사사건 종결서를 공군에 보냈다. 종결서에는 이 중사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할 당시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피해와 이어진 2차 가해에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임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중사도 비행단 근무 당시 강제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임무수행 중 사망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이번 순직 인정으로 이 중사는 순직 처리 보상금,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군은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은 지난해 9월 100일 간의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장 모 중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까지 총 8명의 인원이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넌 난민을 품어"…문가비 옛남친, 정우성 저격했나
- 선우은숙 손녀 공개…"너무 예쁜 공주"
- '송종국과 이혼' 박연수, 택배받고 분노 폭발…"자꾸 이럴거야?"
- 얼굴 전체 문신 뒤덮은 20대男…"○○ 안되더라" 결국
- '콘크리트 둔덕' 조성, 누가 언제 어떻게…책임 논란 커져
- 김홍신 "아내에 반찬 12첩 요구…살아있다면 사과하고파"
- 맹승지, 수영복으로 뽐낸 글래머 몸매…섹시미 폭발
- '함소원과 이혼' 진화, 밝은 얼굴로 일본 여행
- 김흥국 "尹보다 잘한 대통령 어딨냐…한남동으로 들이대라"
- 조영남 "전처 윤여정, 내가 집 나와서 세계적 배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