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 순직 결정…"유가족 위로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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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가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10일 공군에 따르면 전날 공군본부는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이예람 중사의 순직을 결정했다.
이번 순직 인정으로 이 중사는 순직 처리 보상금,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은 지난해 9월 100일 간의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장 모 중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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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년8개월 만에 순직 인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행사장 앞에서 고 이예람 중사 부모에게 면담요청 등 요구사항이 담긴 입장문을 전달 받은 뒤 행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1.25. jhope@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10/newsis/20230210210840058gbfc.jpg)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가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10일 공군에 따르면 전날 공군본부는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이예람 중사의 순직을 결정했다.
이 중사가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지난 2021년 5월 극단적인 선택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이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는 변사사건 종결서를 공군에 보냈다. 종결서에는 이 중사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할 당시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피해와 이어진 2차 가해에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임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중사도 비행단 근무 당시 강제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임무수행 중 사망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이번 순직 인정으로 이 중사는 순직 처리 보상금,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군은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은 지난해 9월 100일 간의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장 모 중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까지 총 8명의 인원이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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