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목적 '안심전세 앱' 살펴보니…"안심하기엔 일러"

김동진 2023. 2. 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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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김동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정 전세와 매매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다. 지난해 9월 출시를 예고한 지 넉 달 만이다. 안심전세 앱으로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계약주체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아직은 전세사기를 근절하기에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의 주요 기능을 살펴봤다.

안심전세 앱 안내 이미지. 출처=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피해 확산…정보통신기술로 피해 예방 기대

국토교통부는 확산세를 보이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안심전세 앱을 개발해 배포했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보증 사고액은 2018년 연간 792억 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1월~7월까지만 해도 4,279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30세대의 피해가 가장 컸다. 전체 사고 금액에서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7.8%에 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세사기로 검찰에 송치되는 건수도 2019년 107건에서 지난해 187건까지 늘었다.

국토부는 계약주체 간 정보 비대칭이 전세사기의 원인이라고 판단,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집주인 동의해야 전세사기 막을 정보 확인 가능

전세사기 앱을 활용하면, 계약주체 간 정보 비대칭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먼저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HUG안심전세’를 검색해 앱을 설치하자.

안심전세 앱 메인화면(왼쪽)과 진단·상담 기능이 제시된 모습(오른쪽). 출처=안심전세 앱

메인화면에 진입해 왼쪽 상단 ‘안심전세 진단·상담’ 탭을 눌러 ‘임차주택, 안심전세로 안전하게’ 배너를 클릭하면, ▲시세조회 & 위험성 진단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집주인 조회 ▲전세보증 가입신청 ▲1:1 법률상담 등의 기능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활용할 수 있다.

적정 매매시세와 경매 시 예상 낙찰금액을 제시하는 기능. 출처=국토교통부

먼저 시세조회 & 위험성 진단 탭을 눌러 구하려는 집 주소를 입력 후 진단하기로 들어가면, 적정 전세 보증금을 파악할 수 있다. 그간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수도권)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집주인이 빚을 져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는지 예상치도 제공한다.

임대인 정보 조회 화면. 출처=안심전세 앱

집주인 조회 탭을 누르면,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보증사고 이력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정보를 보려면, 집주인이 직접 본인 휴대폰에서 정보를 먼저 조회한 후 나타나는 내역을 제시해야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다. 당초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정보를 조회하도록 앱을 개발하려 했지만, 집주인의 동의 없는 조회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가능하다.

오는 7월 출시 안심전세 앱 2.0…무엇이 달라지나

안심전세 앱 2.0 버전 계획. 출처=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오는 7월 안심전세 앱을 업그레이드한 안심전세 앱 2.0 버전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먼저 시세 제공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수도권 연립과 다세대·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뿐만 아니라 광역시 연립과 다세대·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 정보도 조회할 수 있고, 오피스텔 시세 정보도 포함된다.

또 집주인이 직접 조회해 보여줘야 했던 임대인 정보를 조금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이 정보 조회 권한을 요청하면, 임대인에 푸시 형태로 알람이 가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임차인의 앱 화면에서 관련 정보가 제시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열람 주택의 등기부를 보증신청서류로 자동 편입하고, 등록임대 보증 미가입 사유와 SGI 임대보증 정보도 제공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은 실제 시세와 앱이 제시하는 시세 정보가 다르고, 전세 사기가 확산하는 지방의 시세 정보는 오는 7월 이후에나 파악할 수 있는 점은 실망스럽다”며 “악성 임대인 명단과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도 허용되지 않아 정보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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