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뭐라고···20차례 흉기 휘둘러 친누나 살해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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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가 친누나를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6시께 부산 사상구에서 친누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 명의로 상속된 재산의 처분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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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가 친누나를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6시께 부산 사상구에서 친누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 명의로 상속된 재산의 처분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위협을 가하겠다’는 문자를 B씨에게 보냈고, 이에 B씨가 연락을 끊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전 A씨는 B씨 집 앞에서 밤을 새운 뒤 출입문이 열리자 B씨에게 20차례 이상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극악의 범죄이고 그로 인한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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