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무인점포도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지정 추진[서울25]

이성희 기자 2023. 2. 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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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한 시민이 계산을 하기 위해 키오스크에 아이스크림 바코드를 찍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무인사진관·무인세탁소·무인밀키트판매점 등 생활과 밀접한 무인점포가 급증하면서 서울 관악구가 무인점포를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

관악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으로 구성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무인점포를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는 안을 상정해 정부에 정식으로 법령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무인점포는 주택가부터 상업지역까지 폭넓게 분포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관리자 없이 24시간 운영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이 어렵고 주로 다세대주택 건물 1층에 위치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도 크다.

법 개정으로 무인점포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방시설·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안전시설 정기점검 등 법적의무가 부여된다.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것이다.

관악구는 이와 함께 지난달 원룸 밀집지역과 주요 번화가의 무인사진관·무인세탁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해 소화기 비치와 이용 안내문(주의사항), 연락처 기재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달 중에는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무인사진관 48곳과 무인세탁소 140곳 점주에게 ‘무인점포 안전관리 철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협조문에는 점포 내 소화기 비치, 전원 켜진 고데기로 인한 화재 발생 주의, 세탁기 및 건조기 내 라이터 등 투입금지 등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관악구 관계자는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점주와 이용하는 시민 모두 성숙한 안전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노력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안전관리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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