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저장 2030년부터 포화… 원전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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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에 사용되고 나온 핵연료(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시설의 포화시점이 애초 전망보다 1∼2년 빨라졌다.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면서 원전 내 저장시설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대책이 시급해졌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의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은 2030년으로 애초 전망인 2031년보다 1년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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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마련은 지지부진
산업부 “특별법 조속 통과를”
원자력발전에 사용되고 나온 핵연료(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시설의 포화시점이 애초 전망보다 1∼2년 빨라졌다.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면서 원전 내 저장시설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대책이 시급해졌다.
2021년 12월 당시 사용후핵연료 예상 전체 발생량은 63만5329다발이었으나 최근 재산정된 규모는 79만3955다발로 1년여 새 15만8626다발 늘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모자라면 원전 가동이 어려워지게 된다. 정부와 업계는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방폐물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다루고 있지만,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 있었으나 10여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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