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발의

양석훈 2023. 2. 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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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사진)이 9일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과수농가 등의 책무 ▲과수산업 육성기반 조성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과일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과수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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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산업, 수입과일 증가로 위기
"경쟁력 제고 위한 농가 지원체계 필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사진)이 9일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든다는 취지다.

제정안은 과수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국내 과수산업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수입과일 증가 등으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7000억원(14억8421만달러)어치의 과일이 수입됐다. 국내 과일 생산액인 4조9630억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위기의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과수농가 등의 책무 ▲과수산업 육성기반 조성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과일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과수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위기 상황에서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과일 소비를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제정안을 토대로 과수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과수농가의 소득 증대와 국민 건강 증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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