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지정감사제, 회계감사 품질 높이는데 기여"
"지정제도 완화 의견 있지만
더 운영한 후 다시 논의해야"
"감사인 지정제를 통해 회계 감사 품질이 향상됐으며 제도 개선 대안을 정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시행 5년을 맞는 주기적 지정감사제가 핵심인 신외부감사법에 대해 한국회계학회가 연구용역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금융당국이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회계학회 연구팀은 "제도 도입 이후 지정 기업은 감사보수·시간 등이 유의하게 증가했고 감사 품질 역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감사인 지정제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며 지정감사인의 부적절한 행태를 방지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기업들이 주장해온 주기적 지정감사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 입장을 전했다. 일단 연구팀은 지정감사 비중 완화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유 선임 기간을 9년으로 확대하거나, 지정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분석의 한계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아직 지정제도가 충분히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적절할지 지정제가 1회 차 시행된 뒤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재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감사인 지정으로 적격성이 하락하고 경쟁 유인이 약화된다면서 사회적 비용을 근거로 자유 선임 기간을 늘리거나 지정감사 기간을 줄이는 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패널 토론에서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는 "자유 선임 기간을 9년이나 12년으로 더 늘려 업무 비효율성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재원 홍익대 교수는 "연구진에 의해 제도 도입 후 감사 품질이 향상됐다는 실증적 증거가 나왔다"며 "현시점에서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 논의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가을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초안이라고 볼 수 있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회계는 투명 공시를 약속한 상장사가 지켜야 하는 일종의 의무"라면서 "제도 개선과 보완은 투자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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