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넘는 지정감사, 비중 완화 필요"…주기적지정제 연구용역 발표

우연수 기자 2023. 2. 10. 1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회계학회가 현행 주기적 감사 지정제 '6+3 방식(자유선임 6년, 지정 3년)'을 '9+3 방식' 혹은 '6+2 방식'으로 조정해도 회계투명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주기적 지정 감사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금융당국이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 감사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금융당국이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한국회계학회, 금융위 연구용역 공개
"자유선임 기간, 6→9년 늘려도 문제없다"
기업측 "교체주기 단축이 핵심…직권지정 사유 전면 재검토"
회계업계 "아직 시행 4년…완화 시기상조"

[서울=뉴시스] 한국회계학회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계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우연수 기자) 2023.02.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한국회계학회가 현행 주기적 감사 지정제 '6+3 방식(자유선임 6년, 지정 3년)'을 '9+3 방식' 혹은 '6+2 방식'으로 조정해도 회계투명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주기적 지정 감사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금융당국이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회계 부담을 주장해온 기업 측에서는 자유 선임 기간을 9~1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회계학회가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와 이날 나온 회계업계·기업 양측 목소리를 고려해 연내 기업 회계 감사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회계학회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계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 같은 금융위원회 용역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주기적 지정제의 자유수임기간(현행 6년)을 9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직권지정기간(현행 3년) 축소 방안, 직권지정 사유(현행 27개 사유)의 전면적 재검토 등이 논의됐다. 주기적 지정 감사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금융당국이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승욱 경희대 교수는 발표를 통해 "자유선임기간을 현행 6년을 9년으로 확대하더라도 회계투명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나라 감사인 선임 방식이 기본적으로 자유선임방식임을 고려하면 50%를 초과하는 지정감사 비중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직권지정 1~3년 비교 결과 현행 3년보다 2년의 감사 품질 향상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다"며 "다만 잦은 감사인 교체를 최소화할 수 있단 점에서 현행 3년의 지정 기간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번 연구가 지정 제도가 충분히 운영되지 않은 시점에 실시돼 차후에 분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연구가 주기적 지정제의 한 사이클이 온전히 지나지 않은, 지정 2년 동안의 데이터만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패널 토론 시간에 기업 측은 직권 지정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자유선임기간을 6년에서 9~1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진 한국상장사협의회 상무는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을 9년 중 6년(67%), 12년 중 9년(75%), 15년 중 12년(80%)을 초도감사 환경에 노출시켜 감사 비효율성에 따른 부담을 온전히 기업에 전가한다"며 "감사인의 초도감사 비중이 높아지면 감사 실패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주기적 지정제도는 교체 주기를 축소하는 걸 목표로 해야 하며, 직권 지정제도는 2년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지정 사유를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다"고 부연했다.

이재형 한국공인회계사회 팀장은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제도의 효과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시행 4년차 회계개혁을 후퇴시켜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표준감사시간 제도에 대해 한국회계학회는 기업들의 비용 증가가 있었지만 감사 품질 향상 효과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신외감법은 주기적 지정 감사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 제도 등 3개를 골자로 한다.

학회는 연결 자회사들까지 모두 일원화하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을 5~7년 유예하고, 평가 대상 종속 기업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표준감사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강행 규정이 아닌 만큼 이 같이 오인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변경해 공정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