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 2명 기부행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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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찬조금 등을 제공한 혐의(공동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후보 예정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3회에 걸쳐 조합원이 운영하는 단체 등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1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입후보 예정자 B씨는 지난달 27일 조합원 2명에게 출마 예정 사실을 알리며 3만9천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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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찬조금 등을 제공한 혐의(공동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후보 예정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3회에 걸쳐 조합원이 운영하는 단체 등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1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입후보 예정자 B씨는 지난달 27일 조합원 2명에게 출마 예정 사실을 알리며 3만9천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 단체, 시설에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금품수수에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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