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철민 ‘탄핵 공무원 보수 지급 정지법’ 발의…이상민 장관 겨냥

이호준 2023. 2. 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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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등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보수 지급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된 공무원의 경우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삭감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장철민 의원은 "탄핵 소추된 공무원은 현행법상 탄핵 시 보수지급 정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된다"면서 "이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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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등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보수 지급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된 공무원의 경우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삭감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장철민 의원은 “탄핵 소추된 공무원은 현행법상 탄핵 시 보수지급 정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된다”면서 “이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8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기 전까지 이상민 장관의 직무 권한은 정지되지만, 보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없어 급여는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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