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좋은 매물 없나”...강남 다주택자도 주담대 허용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 등 5개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달 30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주담대 완화 관련한 후속 조치다.
규정 개정으로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LTV 3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또 2020년 6월 이후 전 지역에서 주담대 취급이 금지됐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를 풀어준다. 앞으론 규제지역에선 LTV 30%, 비규제지역에선 LTV 60%까지 가능해진다.
이들은 부동산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로 최근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숨통을 틔어 거래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에 관해 적용 중인 각종 조치들도 일괄적으로 사라진다. 폐지되는 규제는 투기 또는 투기과열 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등이다. 다음달부터는 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의 한도도 사라진다. 기존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에 대해 DSR 적용 기준을 현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것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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