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인수…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대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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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352820)가 에스엠(041510)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대상인지 관심이 모인다.
하이브가 SM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보유 지분이 15%를 넘어서게 되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하이브 임직원이 SM 임원을 겸임할 경우에도 지분율과 관계없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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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상 취득시 기업결합 신고해야
하이브, 최대 25%까지 소액주주 지분 공개매수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352820)가 에스엠(041510)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대상인지 관심이 모인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할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하이브가 취득하기로 한 SM 지분이 15%에 미치지 못해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날 하이브는 최대 25%까지 소액주주 지분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SM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보유 지분이 15%를 넘어서게 되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심사를 통해 결합 회사와 그 지배력 아래에 있는 계열사들이 결합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심사한다. 심사 결과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주식 일부를 처분하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이브 임직원이 SM 임원을 겸임할 경우에도 지분율과 관계없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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