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인수…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대상 될까

공지유 2023. 2. 10. 18: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352820)가 에스엠(041510)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대상인지 관심이 모인다.

하이브가 SM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보유 지분이 15%를 넘어서게 되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하이브 임직원이 SM 임원을 겸임할 경우에도 지분율과 관계없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이수만 SM 대주주 지분 14.8% 인수
15% 이상 취득시 기업결합 신고해야
하이브, 최대 25%까지 소액주주 지분 공개매수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352820)가 에스엠(041510)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대상인지 관심이 모인다.

이수만(왼쪽) SM 대주주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각 소속사)
하이브는 10일 이수만 SM 대주주 겸 전 총괄프로듀서의 지분 중 14.8%를 422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할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하이브가 취득하기로 한 SM 지분이 15%에 미치지 못해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날 하이브는 최대 25%까지 소액주주 지분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SM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보유 지분이 15%를 넘어서게 되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심사를 통해 결합 회사와 그 지배력 아래에 있는 계열사들이 결합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심사한다. 심사 결과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주식 일부를 처분하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이브 임직원이 SM 임원을 겸임할 경우에도 지분율과 관계없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