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없이 10만 달러까지 송금…대형 증권사도 환전

이은정 2023. 2. 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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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 돈 보내야 하는데, 한도에 걸려 절차 밟느라 불편 겪으셨던 분들 있으실 겁니다.

외환시장 빗장을 풀기로 한 정부가 이번엔 일반 국민과 기업들이 겪었던 외화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여년 전에 정해진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해외에서 직장을 잡은 A씨.

출국하기 전 집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보증금 등에 쓰려고 7만 달러를 송금하려 했지만, 은행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출국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빙 서류 없이는 연간 5만 달러까지만 돈을 보낼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까다로웠던 외화 송금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 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합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이 만들어지면서 정해진 한도가 24년간 유지된 건데, 이제는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올리기로 한 겁니다.

대형 증권사도 환전 업무가 허용됩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9개사가 일반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환전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나 부동산 취득을 제외한 건전성 영향이 적은 자본 거래는 은행 사전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기업이 대규모로 외화를 빌려올 때 신고해야 하는 기준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확대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국내 금융기관이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고…"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외환시장 #송금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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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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