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하기관 임원 추천 수 '통일'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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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하기관 임원 추천을 위해 구성하는 위원 추천과 관련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이 10일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안은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별로 서로 달리 자체 정관에 적시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수를 시장 추천 2명, 의회 추천 3명, 해당 기관 추천 2명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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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안부 지침따라 통일" vs 국민의힘 "상위법 위반" 논란 여전
세종시 산하기관 임원 추천을 위해 구성하는 위원 추천과 관련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이 10일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안은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10일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에 붙인 결과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12명, 반대 7명으로 가결시켰다.
현재 세종시 6개 출자·출연기관 정관에는 임원추천위 위원이 각각 다르게 적시돼 있다. 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의 위원 추천 수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4곳의 경우 시장 추천 2명, 의회 추천 3명, 해당 기관(이사회) 추천 2명으로 돼 있다.
하지만 세종시문화재단과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2곳의 경우 위원 추천 수가 시장 3명, 의회 2명, 기관 2명으로 달리 돼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별로 서로 달리 자체 정관에 적시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수를 시장 추천 2명, 의회 추천 3명, 해당 기관 추천 2명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 추진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시·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인 만큼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통과된 조례가 효력을 발휘할기까지 변수가 없진 않다. 시장이 14일 이내에 공표하게 돼 있으나 그 사이 재의 요구를 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시 산하기관의 인사권까지 쥐려는 의도가 있으며,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 개정은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 출자·출연기관 인사권도 쥐려고 한다"며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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