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개선 중인 금융당국, 내주 유럽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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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 중인 금융당국이 내주 선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태조사를 위해 출장길에 오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내 지배구조법 개정 작업을 담당하는 과장급 등 실무진들이 내주 유럽으로 출장을 떠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법조계·학계·업계 등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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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 중인 금융당국이 내주 선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태조사를 위해 출장길에 오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국 등에 가볼 예정”이라며 “그간 TF를 통해 고민한 체크리스트를 현지에서 직접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지 조사 결과를 분석 과정을 거쳐 1분기 내 만들어질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법조계·학계·업계 등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CEO에겐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책임범위는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한다. 중대 금융사고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사고다. 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에 나설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해 내부통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사회엔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내부통제 감시 및 감독의무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CEO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CEO에 대한 내부통제 의무 이행현황 보고요구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면서다. 임원에겐 각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하도록 임원별 책무구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1분기 중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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