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서울의소리'와 '도이치' 1심 선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원고인 민사소송, 김 여사가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김 여사에게 시선이 집중된 형사재판이 있습니다. '서울의소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판인데요, 두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늘(10일)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을 놓고는 여야가 정반대의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에 1천만 원 배상"
오늘(10일)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김 여사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1심 판사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MBC에 제보했고, MBC는 이 내용 일부를 방송했죠. 방송을 앞두고 김 여사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과 사생활 관련 내용 외에는 보도를 허용하면서 방송이 가능했죠.
MBC는 가처분 재판부 결정에 따라 허용된 부분만 방송했지만, 서울의소리는 재판부가 방송을 금지한 통화 녹취록까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죠. 서울의소리 측은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다며 반박했지만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네요.
'주가조작' 1심 선고 놓고 아전인수
권 전 회장과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들이 공모해 부정하게 회사 주가를 띄운 혐의가 인정된 판결이죠. 유죄이긴 한데, 재판부가 엄하게 죄를 물었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했는데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린 이유도 여기에 설명돼 있죠.
오늘(10일) 판결은 권 전 회장보다는 김건희 여사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김 여사가 판결문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오늘(10일) 판결의 관련성에 대해 여야가 180도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완벽한 아전인수라고 할까요?
대통령실 "민주당 주장 깨졌다"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크게 두 개의 범죄로 봤는데요, 이건 검찰 주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은 2009년 말부터 약 3년간 이뤄진 주가조작 의심 행위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거죠.
재판부는 두 개의 범죄로 나눈 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이른바 '주포'가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1단계에 해당하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의 범행과 2단계 초반인 2010년 9∼10월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는데요, 그래서 죄를 묻지 않았죠.
김 여사는 1단계 '주포'에게 일임한 적은 있지만 주가조작을 알지는 못했고, 손해봐서 절연했다는 입장이죠.
오늘(10일) 판결을 보면 김 여사가 1단계 기간 '주포'에게 계좌를 빌려준 행위에 대한 수사는 실질적 필요성이 사라진 셈이죠. 대변인실이 말하는 '공소시효 경과'는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만 권오수 회장 등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2단계에도 연루된 정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 입장문
국민의힘도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 스토킹을 중단하라"면서 주가조작 프레임이 끝났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 여사만 남았다. 특검 추진"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 오늘(10일) 판결에서 공소시효 등의 쟁점을 정리한 만큼, 공소시효가 남은 기간의 김 여사 거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졌다. ▶ 검찰의 미진한 수사가 주가조작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으니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며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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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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