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김용균 사건 무죄부분 모두 대법원 판단받는다

김도현 기자 2023. 2. 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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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 일부 관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대전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권성희)는 10일 상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등을 포함, 무죄 판단이 나온 모든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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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전지검,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등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 제기
검찰,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있고 채증법칙 위반 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 일부 관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대전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권성희)는 10일 상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등을 포함, 무죄 판단이 나온 모든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특히 1심에 이어 항소심 판결에서도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판단, 상고를 통해 시정을 구할 예정이다.

채증법칙 위반이란 증거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된 것을 뜻한다.

앞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전날인 12월 10일 오후 10시 41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컨베이어벨트 등을 점검하고 석탄 처리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라며 서부발전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한국발전기술 백 전 대표에게는 “근로자가 점검 작업을 시행할 때 컨베이어벨트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라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들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발전기술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김 씨가 설비 점검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은 맞지만 낙탄 처리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설비 점검 작업을 위해서는 컨베이어벨트 가동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운전 중에만 목적 달성이 가능, 컨베이어벨트를 가동 중단하지 않은 것은 사망 인과 관계로 인정할 수 없고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서부발전 일부 관계자는 자신의 직무를 넘어서는 부분지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힘들고 또 다른 서부발전 관계자 역시 현장이나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사고 현장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탁 용역관리를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서부발전 김 전 대표에게 1심에서 선고된 무죄를 유지했다.

서부발전 관계자 2명에게는 1심에서 금고 및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서부발전 법인도 죄가 없다고 판단, 무죄가 선고됐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다른 서부발전과 발전기술 관계자 및 법인 역시 대부분 감형되거나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유지됐다.

한편 피고인들 측은 아직 상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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