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고·증빙 없는 해외 송금 확대...10만 달러까지

이형원 2023. 2. 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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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도 1999년에 만들어…경제 규모 맞춰 상향
대형 증권사도 일반 고객 대상 환전 업무 허용
올해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 통해 시행

[앵커]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증빙 서류를 내고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한도가 1년에 10만 달러로 두 배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렇게 낡은 외환 규제를 경제 규모에 맞게 개선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는 해외로 5만 달러 넘는 돈을 보내려면 증빙 서류를 내고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로 취업해 출국 전 월세 보증금에 쓰기 위해 7만 달러를 보내려면,

정확한 사용 목적을 규명한 증빙 서류를 은행에 내야 송금이 이뤄지는 식입니다.

이런 불편함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줄게 됩니다.

정부가 증빙 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한도를 1년에 10만 달러까지 늘리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맞춰 사전신고가 면제되는 기준도 기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립니다.

이 같은 개선안은 지난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한도를 경제 규모에 맞게 올려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현행 외환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국민 생활밀착형, 기업투자 친화적 과제를 우선으로 추진하여….]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 유행도 기존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축소하고 사후보고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기업이 외화를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금액 기준을 1년에 5천만 달러 초과로 높입니다.

이 밖에 대형 증권사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금융기관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고객 상대 환전서비스를 모든 종투사에게 (허용하는)….]

이번 개선안은 올해 상반기에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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