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계약도 해지'...삼성화재, 불완전판매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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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를 한 삼성화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화재는 멀쩡한 계약을 해약시키고 다시 가입시키거나, 중요한 사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시키는 등의 법 위반을 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6~2021년 487명의 계약자를 상대로 총 522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장내용이 비슷한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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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 알리지 않고, 부당승환 계약도 드러나
금감원은 삼성화재 종합검사에서 부당승환 계약건을 다수 발견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6~2021년 487명의 계약자를 상대로 총 522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장내용이 비슷한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는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에 해당한다. 부당승환은 보험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험업법으로 제한되고 있다.
또한 삼성화재는 2020~2021년 2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설명서에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했다. 수입보험료 1240만원 상당의 19건 치매보험 계약에 대해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같은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2020년에도 텔레마케팅(TM)으로 6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표준상품설명 대본에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수입보험료 5580만원 상당의 치매보험 계약 43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아울러 삼성화재는 2018~2021년 총 15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1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했으며 2017~2021년 132건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에 대한 조사 때문에 보험금 지급결정이 지연된 기간을 지연이자 산출에 반영하지 않아 600만원의 이자를 미지급하거나 과소지급했다.
이밖에 2017~2020년 44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함으로써 납부된 보험료 1100만원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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