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선택권 생기는 보험계약대출…득실 따져봤습니다

오정인 기자 2023. 2. 10. 18:1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을 깰지 말지 고민해 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 많이 찾는 게 보험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보험계약대출'입니다. 

고금리에 고객들 이자 부담이 커지자 금융당국에서 이 계약대출에 금리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당장 이자 부담을 낮출 순 있지만 길게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계약대출은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는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아 취약차주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 범위 내에서 차주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자의 '차액'입니다. 

차액은 나중에 납부하거나 추후 보험금 지급 시 공제하는 사후 정산으로 운영됩니다. 

당장 싼 이자를 택할 수 있지만 나중에 받는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계 관계자: 조삼모사죠. 이자 부담이 결국 큰 차이 없는 게 맞죠. 아직까지 세부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남은 이자에 대한 부분은 언제 낼지, 시기만 늦췄을 뿐 장기적으론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계약대출은) 원금 손실이 없습니다. (기준금리 선택보다) 가산금리를 1%만 더하게 해서 서민 부담 덜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상반기 중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차주들의 체감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