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엔 체온측정·급식실 칸막이 자율화

신중섭 기자 2023. 2. 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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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는 등교할 때마다 실시했던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을 학교 자율에 맡긴다.

우선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의 의무가 폐지된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해 감염 위험 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등교 시 검사 결과 확인서 혹은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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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학교방역 운영방안 발표
자가진단앱도 유증상자 위주로
개학후 2주간 방역 특별지원기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새 학기부터는 등교할 때마다 실시했던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을 학교 자율에 맡긴다.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도 유증상자 위주로만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의 의무가 폐지된다. 다만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 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해 감염 위험 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등교 시 검사 결과 확인서 혹은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또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 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로 한다. 다만 통학 차량을 탈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착용이 권고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필수·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한다. 수업 중 환기와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을 운영한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신속항원검사 도구를 이용한 검사를 권장한다. 또 최대 5만 8000명의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등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과 교육 및 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3월 2일부터 16일까지 개학 후 2주일은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운영한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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