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근로시간 단축하면 연차보상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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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연차보상비를 최대 31만2천원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203명에게 연차보상비를 지급했다.
지원금은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시간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개월 동안 1주 5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1만3천원을, 1주 1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2만6천원을 연차보상비로 책정해 연간 최대 31만2천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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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연차보상비를 최대 31만2천원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203명에게 연차보상비를 지급했다.
지원금은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시간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개월 동안 1주 5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1만3천원을, 1주 1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2만6천원을 연차보상비로 책정해 연간 최대 31만2천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직장인 부모의 일과 생활, 자기를 돌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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