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5학년생 학대 치사 친부⋅계모 모두 구속...친부 “아내가 다 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와 친부가 모두 구속됐다.
인천지법 황미정 영장담당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계모 A(43)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친부 B(40)씨에 대해서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친부 B씨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미안하다”고 말한 뒤 “아들을 때렸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안 때렸고 (아내가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는 왜 안 보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아내가 다 했다”고 답했고, “친모는 왜 못만나게 했나”는 질문에는 “친모에게 한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남편과 같은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몸에 든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지만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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