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 송금 쉬워진다···한도 10만弗로 상향

세종=서일범 기자 2023. 2. 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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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환제도 개편 방안]
이르면 하반기부터 2배 확대
기업 외화차입 신고 기준도
3000만→5000만弗로 올려
현지금융 별도 규율도 폐지
[서울경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 송금 한도가 10만 달러로 상향되고 5000만 달러 이하 외화 차입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정부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 111개 자본 거래 유형 중 46개는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 정도로 성장했지만 외환 제도는 과거 외자 유출을 통제하던 시절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어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몸집은 성인 수준으로 커졌는데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는 의미다. 이번 외환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외환 거래 유형을 사례별로 정리했다.

해외 취업에 성공한 A 씨는 해외 거주지 월세 보증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 7만 달러 송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은행은 연간 5만 달러 이상 송금의 경우 증빙 서류 확인 의무에 대한 준수가 필요하고 출국 전까지는 정확한 송금 목적이 규명되지 않아 송금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 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무증빙 송금 한도 확대에 따라 약 5만 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증빙 외환 거래 비중은 기존 81%에서 87%로 늘어나게 된다. 규제 정합성을 위해 자본 거래 사전 신고를 면제하는 기준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국내 B 공공기관은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외국환은행(시중은행)에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는 절차를 밟았다. 자본 거래를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한 규제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신고 의무가 해소된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외환 건전성에 대한 영향이 작은 외국환은행 사전 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기로 해서다. 이밖에 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비거주자로부터 3000만 달러 이내로 외화 자금을 빌리는 경우나 은행이 국내에서 300억 원 이하의 원화 자금을 보증·담보 없이 비거주자에 대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규제가 해소된다.

기업의 외화 조달 애로도 해소한다. C기업은 해외에서 4000만 달러를 차입하면서 외환 당국에 대출 사실을 신고했다. 기업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이런 절차를 담당하는 별도 인력도 없고 정부에 자금 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는 게 기업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 같은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외화 차입 때 신고 기준 금액을 현재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 초과로 상향할 계획이다. 2021년 기준 3000만~5000만 달러 차입을 일으킨 국내 기업은 총 24개 법인으로 이런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우리 기업이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 현지 규제 외 우리나라 규제까지 중복 적용하던 ‘현지 금융 별도 규율’도 폐지한다. 지금은 현지에서 빌린 자금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내에서 쓸 수 없어 기업과 금융기관이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수시 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매년 1번의 정기 보고로 통합한다. 정기 보고 내용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대형 증권사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 업무가 허용된다.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인 9개 사가 일반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환전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은행이나 증권사를 찾아 여행 비용을 환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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