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0만달러까지 … 해외송금 자유롭게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2. 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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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규제 혁신
서류면제 송금한도 2배로 늘려
증권사 9곳 환전업무도 가능케

올 상반기 중에 연간 10만달러(약 1억2650만원)까지는 증빙서류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연간 5만달러(약 6325만원) 내에서만 서류 제출이 면제되는데 한도가 2배 확대되는 셈이다. 또 증권사가 일반 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10일 정부는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일반 국민과 기업이 외환 거래나 해외 투자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한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송금액이 연간 누계 1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만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생긴다.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한 해 10만달러까지 사전 증빙 없이 손쉽게 돈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내에 외국환 거래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간 5만~10만달러를 해외로 송금하는 5만명 이상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외 송금이나 자본 거래 시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도록 한 제도는 유지된다.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의무는 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17개 은행의 특정 지점을 정하고 이 지점을 방문해야만 송금이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자본 거래 시 은행 사전 신고(111개 유형) 중 41%(46개)는 사라지고 사후 보고로 바뀐다. 대형 증권사의 일반 환전 업무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9개 증권사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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