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30만평까지 지자체에 해제권한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2023. 2. 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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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수도권 살리기…중앙정부 권한이양 속도전
시도지사 결정권 대폭 확대, 반도체 산단은 총량서 제외
R&D특구 농지전용도 알아서 … 尹 "지역 성장동력 발굴"

광주시·전남도가 인공지능(AI)에 특화된 반도체산업단지를 광주첨단산단3지구, 전남 장성군 등에 걸쳐 최대 300만평(약 992만㎡)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장성군은 이와 관련해 용지 후보군에 일부 걸린 그린벨트 해제를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장성군으로선 시도지사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이 현재 30만㎡ 이하로 규정돼 면적 확대가 절실하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를 비롯해 대대적인 지방정부 권한 이양을 발표하면서 광주산단과 같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 전주시 소재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非)수도권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기존 대비 3배가 넘는 100만㎡까지 넓혀주기로 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첨단 산단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에서도 제외한다. 항만 배후 용지와 무인도서, 자유무역구역 사업 개발 권한도 대폭 지자체에 넘겨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6개 분야 57개 권한 이양 과제 내용을 보면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외에 농지 전용 허가 권한도 키워주기로 했다. 지역 특구와 연구개발(R&D) 특구를 추가하고 농지를 전용해 개발할 수 있는 특구 종류를 14종으로 확대한다. 자유무역지역 사업 기획·운영 권한도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넘긴다. 또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과 항만 배후 용지 개발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외국 인력 도입 규모 결정에 대한 지자체 참여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의 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겹칠 경우 지방정부의 평가가 우선 적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감소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는데, 모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면서 "앞으로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산업 현장, 먹고사는 문제의 현장을 같이 찾을 예정이고, 시도지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뛰겠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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