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측 "이수만, SM 프로듀서 복귀 사실 아냐"[전문]

정하은 2023. 2. 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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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CI
[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하이브가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내놨다.

10일 하이브는 추가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전 당사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다양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은 “이 총괄이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여전히 SM엔터테인먼트에서 프로듀싱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며 “아울러, 하이브는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 지배구조 개선 이슈를 확실히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수만의 프로듀서 복귀설에 대해 “향후 3년 간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본 주식매매계약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제한되므로 이 총괄이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거나 프로듀서로 SM엔터테인먼트에 복귀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수만이 SM엔터테인먼트의 2023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하이브에 위임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이수만이) 2023년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위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당사가 지정한 인사에 대한 이사선임 협력 의무가 존재하므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이날 오전 하이브는 SM 설립자이자 대주주인 이수만이 보유한 지분 가운데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하이브 측은 이번 공개매수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해 한국의 대표적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위상에 걸맞는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창립하기 위해서”라며 “대상회사가 보유한 다양한 지적재산권(IP)와 사업적 기회가 주주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분쟁과 지배구조상의 불확실성에 훼손되기 전에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하이브와의 사업적 시너지를 통해 케이팝의 세계화라는 공동의 목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이브는 “SM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이수만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하이브가) 이미 이사회 중심 경영을 통해 최고 수준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갖춘 것은 물론, 멀티 레이블 전략 운영과 팬덤 플랫폼 개발 등 업계 선진화를 주도한 만큼 SM의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하 하이브 측 공식입장 전문.

1. (경업 금지 및 유인 금지) 이 총괄은 향후 3년간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향후 3년간 SM엔터테인먼트의 임직원을 고용하거나 SM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설명 : 향후 3년 간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본 주식매매계약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제한되므로 이 총괄이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거나 프로듀서로 SM엔터테인먼트에 복귀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2. (의결권 위임 등 협력 의무) 이 총괄은 SM엔터테인먼트의 2023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하이브에 위임키로 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을 통해 하이브가 지정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 설명: 2023년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위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당사가 지정한 인사에 대한 이사선임 협력 의무가 존재하므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3. (잔여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 이 총괄은 잔여 지분(SM엔터테인먼트 868,948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은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승인 이후 곧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이번 매매는 최대주주 지분을 전량 인수하게 될 경우 사전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까닭에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동시 공개매수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최대주주로부터 매수 가능한 최대 수량의 주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 충분한 주식수를 확보한 뒤 기업결합승인을 진행하고 이후 이 총괄은 잔여지분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총괄의 잔여 지분이 경영권 행사 등 다른 의도로 보유하고 있다는 추측은 근거가 없습니다.

4. (대상회사의 관계회사 지분 매매 및 거래관계 해소 의무) 이 총괄은 하이브에 자신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드림메이커와 SM브랜드마케팅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잔여 로열티를 수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설명: 이미 보도자료에서 설명드린 대로 SM엔터테인트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당사와 이 총괄의 합의가 이뤄진 부분입니다. 당사는 이 총괄의 관계사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SM엔터테인먼트와 그 자회사들의 이 총괄 개인 지분을 정리키로 했으며,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된 잔여 로열티를 상호 합의 하에 대승적인 관점에서 제거함으로써 SM엔터테인먼트의 비용 부담을 제거했습니다. 이같은 합의를 통해 하이브는 이 총괄과 SM엔터테인먼트 간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했습니다.

따라서, 이 총괄이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여전히 SM엔터테인먼트에서 프로듀싱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하이브는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 지배구조 개선 이슈를 확실히 해결하였습니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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