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등 일부 지역만 부담' 별장 중과세 폐지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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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올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추진한 별장 중과세 폐지법이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 오는 15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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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가 올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추진한 별장 중과세 폐지법이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 오는 15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별장 중과세 규정은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구소멸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남아있다는 평가를 받앗다.
별장 중과세는 강원, 제주 등 오늘날 귀농‧귀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주 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체류인구 개념을 도입한 폭넓은 인구정책이 요구되는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또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과세되며 지역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효성이 낮은 불공정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강원도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출범 직후부터 별장 중과세가 지역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공정한 규제로 인식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폐지를 건의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시대가 바뀌면 제도와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별장 중과세 폐지법을 기반으로 강원도 귀농‧귀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면서 “정주인구‧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인구 200만 강원시대를 향해 나아갈 후속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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