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립대 정원조정 지자체가 결정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2. 10. 17:42
외국인 고용규모 결정때
지자체 참여 강화하기로
지자체 참여 강화하기로
입학생 감소로 존폐 위기에 몰린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대폭 부여된다.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대학 설립을 시장이나 도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원래 경제자유구역 등에 고등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때 승인, 지도·감독 및 폐쇄 승인은 중앙정부인 교육부 권한이었지만 이를 지자체로 넘기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10일 발표한 중앙권한 지방 이양 추진계획에는 이처럼 지자체에 교육이나 고용 관련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지자체가 지역 대학 재정 지원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그동안 지역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할 때 교육부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간접 참여를 해왔는데,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립대가 정원이나 학과 조정을 할 때 교육부 장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공립대가 자율적으로 조정한 뒤 교육부에 사후 보고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고용 분야에서는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참여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허가 비자인 E-9 도입 인원을 정할 때 반기마다 광역지자체와 협의회를 열고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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